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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작성자
김준우
작성일
2019.07.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7
내용
원룸 전세 5천만원을 2014년 10월 19일부터 2016년 10월18일까지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2018년 12월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2019년 2월 개인 사정으로 원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수있다고 하는 상황이라 압박이라도 가하고자 할 수있는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요청드립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을 도움받고 싶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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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서류를 보면서 상담하여야 할 것이나,
    우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태이고, 2018년 12월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한다면, 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룸에서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등록까지 이전하셨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미 이전하셨다면 우선변제 효력이 상실됩니다.
    주민등록이 유지된다면 빨리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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