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 후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기존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제도와 차이점
2013년 7월 1일 기존 한정치산ᆞ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피후견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
- 피후견인을 판단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고 피후견인 보호 및 일반인의 거래안전을 위해 피후견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
- 성년후견제도
- 피후견인을 판단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여 피후견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
내용 |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 성년후견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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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본질 | 가족제도 | 복지제도 |
목적 | 재산관리에 중점 | 신상보호에 중점 | |
방식 | 능력박탈(제한) | 능력지원 | |
피후견인 | 사유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
종류 | 금치산 한정치산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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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 자격 | 친족 |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
선임방식 | 법정되어 있음 | 청구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 선임 계약 | |
후견인 수 | 1인 | 복수후견인 선임 가능 | |
감독기관 | 친족회 | 법원(후견감독인) | |
법원 | 역할 |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 후견인 선임과 감독 |
성격 | 사법적 | 행정적 | |
공시방법 | 공고, 가족관계등록부 | 후견등기부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및 업무 등이 정해지며, 후견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후견인 및 후견업무가 정해집니다.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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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 |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후견개시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후견개시 시점 |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시 |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시 | 특정후견심판 확정 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확정 시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 제한자 | 원칙적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행위능력자 |
후견인의 권한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 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