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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 후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기존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대체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제도와 차이점

2013년 7월 1일 기존 한정치산ᆞ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피후견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
피후견인을 판단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고 피후견인 보호 및 일반인의 거래안전을 위해 피후견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
성년후견제도
피후견인을 판단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여 피후견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
기존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 / 심신미약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
한정치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선임방식 법정되어 있음 청구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 선임 계약
후견인 수 1인 복수후견인 선임 가능
감독기관 친족회 법원(후견감독인)
법원 역할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후견인 선임과 감독
성격 사법적 행정적
공시방법 공고, 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부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및 업무 등이 정해지며, 후견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후견인 및 후견업무가 정해집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견개시 시점 성년후견개시심판 확정 시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시 특정후견심판 확정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 확정 시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제한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법원의 선임에 의한 후견(법정후견)

법원의 선임에 의한 후견(법정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