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상담문의

제목

후견인제도 및 지급명령/가압류 관련 상담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장현섭
작성일
2019.06.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70
내용

3가지 건에 대하여 상담 및 견적 의뢰드립니다.

첫번째 건은
어머니가 지인에게 2014년부터 7~10차례 총 1억8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지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지급명령 신청등의 법적대응을 하고싶습니다. 어머니는 2015년도에 병원에서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셔서 기억력이 매우 나쁘신상태였으며 현재는 길을 잃어버리셨다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두번째 건은
위 첫번째 건의 서류(거래내역 등)와 그외 서류(의료기관) 발급에있어 어머니가 직접 발급하실수 없는 상황이여서 아버지나 제가 어머니 대신 법적 대리인 등의 신청(후견인제도?)을 통해 재산, 병적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고싶습니다.


새번째는
제가 아파트 매매로 2019년 7월 10일에 잔금일이 예정되어 있어 등기이전 견적 요청드립니다.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광교호반베르디움입니다.

0
0
  • 관리자

    첫번째,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모친께서 빌려주신 돈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하나, 현재 모친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친이 분명한 의사표현 능력이 있으시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며, 아니면 자녀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자녀의 명의로 진행이 가능하나..
    모친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으시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의 누군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매매대금 등)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셔야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5 년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