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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제목

임대차계약, 가맹계약 소송 상담의건

작성자
김미성
작성일
2019.03.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81
내용

안녕하세요!


던킨도너츠를 개업 준비중인 예비 점주입니다.

던킨, 홈플러스와의 계약이 문제가 생겨 계약 취소와 그간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가맹비용,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개요

1. 18년 12월말월~19년1월초 던킨도너츠 개발부 이선부 차장에게 홈플러스내 던킨 오픈 문의

2. 19년 1월말~2월초

   던킨 개발부 이선부 차장과 홈플러스 개발부 김흥선 과장 협의(협의시 점주인 저희들은 참석 하지 않음)

   협의 내용 : 월세, 가맹점 오픈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일절 사항외

3. 19년 2월 22일 인테리어 계약비용 납부 (가맹계약 체결전 던킨에서 인테리어 비용 요청 강요) 

    --> 가맹계약 및 오픈일정, 대략의 비용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비용 강요함

4. 19년 2월28일 홈플러스와 전자 계액 체결 및 보증금(1100만원) 납부

5. 19년 3월 4일 던킨도너츠와가맹계약 체결(2045만원 납부)

6. 19년 3월7일 홈플러스 측의 임의 계약서 사인 요청 받음

   : 아무 설명도 없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고 계약서에는 양식만 바뀌었으니 사인해서 보내달라고 강요함

     추가 특약 내용으로는 홈플러스가 토지 소유주와 25년8월 까지 계약되어 있으니, 계약 해지시 점주와의 계약은 무효가 되며

     원상복구 비용 모두 점주가 부담 해야한다는 내용임.



반환 소송의 사유

던킨 개발부와 홈플러스 담당자에게 계약전 확인했을때 10년 임대차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19년 2월28일 계약서(특약사항없음) 를 받았을때까지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사인을 하고나니

 19년 3월 7일에 임의로 특약 사항을 몰래 넣어 사인을 강요 받음.

  (변경 계약서를 받고 담당자에게 문의시 양식만 바뀌었다고 거짓으로 설명함)

이에 던킨도너츠 가맹 계약과 홈플러스와의 입점 계약을 무효화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9년 3월16일에 오픈이 예정되어 있어 홈플러스와 던킨에서는 오픈이 임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종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 드립니다.


추가로 위의 내용들에 대하여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하여 각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가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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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늦게 답변을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현재 계약 진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던킨 사업부와 홈플러스 측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정확한 사항을 알아야 할 것 같구요,
    최초 계약 전 확인하였을 당시, 10년 임대차 보호에 대한 적용을 전제로 모든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이후 점주가 알지도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하여 계약을 강요한 것이라면
    던킨측에 지불한 가맹계약에 따른 금원 전부와 손해배상
    홈플러스측에 지불한 금원과 각종 공사비용 일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뵙고, 서류를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세요~

    5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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