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체육관련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인사무소 소재지는 수원이구요.
주무관청은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의 사업계획서는 경기도에 보내서 체육시설 관련 사단법인
서류 및 법인편람은 건네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관과 대략의 사업계획서는 준비된 상태구요.
재산규모는 최소한인 5,000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설립 인가 및 등기관련하여 위탁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