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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작성자
임동규
작성일
2019.10.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13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구단위 개발지역에 신규분양을 받았는데 해당구역내 북측과 남측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여개의  아파트 단지중 먼저 분양을 받은 아파트 협의회 대표자가  시청 담당자와 시의원 분들과  사전협의를 한 것


같고 이에 어느 정도 협의되었는지는 몰라도  남측 후발 분양 단지내 입주예정자까지 찬성서명서을 가지고 오면 나중에


북측단지에서는 남측 송전탑도 철거시 적극지원하겠다고 북측 단지 대표자가 말을 하고 있으나  확정성과 책임성과는 거리가


멀기때문에 검토의 대상은 되질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모든 단지 입주자 모두로 부터 받은 분양대금에서 형성된   


 ★개발이익금을 ★북측에만 사용하려 하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사전에 현재 진행중인 송전탑(남측: 현재 공사장+예정탑 / 북측 송전탑까지 )모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단지 입주자 협의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실효성 유무와  신청대상자는 한전인지 시청인지 등 종합적으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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