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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송채민
작성일
2019.0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82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는 개인회사로 무역업및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필름을 수입하기도 하는데 처음 시작할때 서울의 모 관세사에 통관에 관해 일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사에서 수입 세율을 잘못 알려주어 4천여만원의 추징금(관세+가산세)이 나왔습니다.

물론 관세사에서 실수를 인정하여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뤄 5백만원정도의 가산세 정도만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년이 지났는데도 가산세도 보상해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중국에서 수입을 예를 들어 10억정도 하고 국내에서 판매를 11억정도 하고 운임및 관리비를 5천만원정도 들여 순이익은 5천만원인데  관세사 실수로 추징관세가 7천만원이 나와 2천만원이 손해가 난 상황이면  관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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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저의 판단으로는 관세사에게 처리를 위임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위임한 범위가 관세사가 정상적인 주의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수준인지 그렇지 않은지, 즉 관세사의 과실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사가 보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면, 관세사도 자신의 과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사가 수입 세율을 잘못 알려줌으로 인하여 최초 계획된 수입물품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사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불응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구요
    가산세 보상에 대한 확답을 하였다면 명백히 자신의 과실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세사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상 손실이 발생된 것이고, 그 원인이 관세사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며, 관세사가 문의하신 분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특별손해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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