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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審을 취급안하신다면 이문서를 폐기해주세요) 오래전 교통사망사고의 가해자로 금고6월, 집유2년의형기를 치뤘습니다. 2년전 전직경찰과 대화중 이사고는 무죄이니 사법부도움을 다시 받아보라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청에 민원 을 넣으니 약 2년간 A검사실에서 B검사로 실로, B검사실로이관검토, B검사실은 C검사실로 이관했다는등 지연돼 법원에 진정했더니 "담당한 법관만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으니 이의가 있을경우 변호사,법무사,구조공단등을 통해 도움받으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파장동 1번국도 1차선으로 운행중 사망사고가 났고 제 높이약 2미터승합차의 지붕부분과 앞유리가 완전히 깨지고 시신이 80미터 2시방향 인도에 있어 엄청난충격에 패닉이되였습니다.
2021년 전직경찰과 대화중 이사고 가해자는 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 7개, 제3자가 가해자라는 증거 1 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하고 담당경찰, 변호사, 검가, 판사, '경찰교통사고반' 국과수등의 재조사등 누구라도 제가 가해자란 증거를 한개라도 제시하면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가해자란 증거가 한개도 없습니다. "죄는 증거로 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임해주신다면 검찰,법무부와의 交信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믿기어려우실테지만 팩트입니다. 취급해주신다면 메시지주시면 좋겠습니다. 貴사무소에 1勝기록을 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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