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내용
2020년 4월30일 계약종료와 함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반환
계속 상가는 비워 있는 상태였고
2021년 4월 새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천장이 원상복구 되지 않음을 알게됨
현상태에서 원상복구 견적은 380만원
전 임차인에게 양심상 철거비용만 해서 15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안
전 임차인 법대로 하길 원함.
소액의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구합니다.
통장가압류가 혹시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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