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엄마)의 딸로 대신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년경 아빠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였으며,
위자료 1,500만원과 갚을때까지의 이자 연20% 를 받으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이혼전부터 분가하여 살고 있었으며, 이혼후 재가 하였고, 2019.2.14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고로 돌아가기 전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여서 현처에게 강제집행을 하고싶습니다.
현처는 상속을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였구요,
(상속인은 현처, 아들, 딸 이렇게 있으나 아들,딸에게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일부분 받았습니다.)
진행과정에 있어 위자료부분에 대해 채권계산서, 내용증명서도 보냈으나 이를 알면서 고의로 누락시켰으며,
다른 채권자들(은행)에게는 상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내용증명서, 문자 도 보냈으나 역시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진행하였으나, 보정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정내용( 승계집행문,송달증명원 / 별지로 내용을 정정하여 첨부) 등 수정해야 할 부분이 넘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이 돈 받을수 있을까요?
비용도 알고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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