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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작성자
김은주
작성일
2018.10.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9
내용
제 명의로 지인에게 피시방 을 시작하여 1년 반동안 해오다 지인이 8월 컴퓨터 및 집기일체를 팔았습니다.
10월초 대출업체에서 연락을 받고 그때서야 컴퓨터가 없어진걸 알았고...그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였다...가 이 일을 알고 잠적했다 다시 연락은 하고 있는데 공증서류를 작성해달 라고 했더니 수정해서 보내주겠다하고 답이 안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들 명 의로 되있는것이 없어 가처분 이런것도 할수 없는 상태이고요.....컴퓨터 및 집기를 팔아치운것들이나 이런걸 로 형사고소까지 할수 있는지요...인터넷에서는 형사도 한다는데..홈페이지에는 민사 밖에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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