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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인입니다.

작성자
강희영
작성일
2018.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03
내용

임차보증금반환 솟장 받았고 답변서 보낸 상태입니다.

전세만기 18.06.09

전세금   225,000,000만원

이사일 18.11.26

임차권등기  18.09.05


동탄입주가 많아 전세 빠지기 힘든상황이고 임차인은 집보기 힘들게 했습니다.  (음성녹음.문자있음)

솟장 보낸 시점에 집을 샀고 저는 모르고 있던차 10월4일 알게 되었습니다.

몇개월만에 매수자 나와 합의를 보려고 만났는데 06.09 - 19.02.28 기간정해 지연이자 5%(8,169,000원)

법무사비 (1,840,000원) 대출받아 이사간다고 이자(1,800,000원),  중도상환수수료(2,600,000원)

공증하자는 제의 받았고 이렇게 합의 안보면 15% 소송해야지 하며...  또 다른 매수자 나와 10월13일경 다행히 전세금과 법무사비만

 받겠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매매한 부동산에 이사일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던군요.(부동산 음성녹음)

이사후 제가 임차인에게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방보기 힘든 손님도 있었고 임차인 정한 시간에 집을 봐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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