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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도소송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형주
작성일
2018.07.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51
내용
상가임대차 기간이 지났는데 상가 임차인이 불법점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본안으로 가도 다툼의 여지는 없어보이는데요? 임대차기간 만료 명도소송이면 거의 100% 임대인 승소라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상담후 명도소송 진행결정여부를 하고 싶은데요?
상담가능시간을 알고 싶어요
답변주시면 전화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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