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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아내 자녀 입양

작성자
손준기
작성일
2023.04.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0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한족 아내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내의 딸이 작년에 c31 비자로 입국한 후 한 달 후에 F1 방문 동거 비자로 변경하여 현재 같이 동거 중입니다.

딸 아이가 2006년 생으로 중국에서 중학교 졸업 후에 들어온 상태라 9월 학기로 고등학교 진학을 바로 못하고 현재 수원 청소년 글로벌 드림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학습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딸의 장래와 원만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딸이나 아내가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여 일반 입양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친양자 입양으로 해도 국적이 자동 취득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절차가 일반 입양보다 오래 걸리고 제 나이도 있고 해서 향후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들어 갈 수 있기에 일반 입양으로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딸의 중국 서류 및 친부의 입양 동의서 필요 여부 이 경우 중국 서류를 우편 접수하여 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중국 대사관 인증 할 경우 문서 상으로 이상없는지요? 
2. 입양에 다른 소요 기간 
3. 입양 절차 의뢰에 따른 처리 비용 

대략 상황을 위와 같이 설명 드렸고요 필요 시 4월15일 오전 11시경  방문 상담 가능한지요?(혹시 방문 상담시 무료 상담인가요? 유료 상담인가요?) 
권선동 SK뷰 아파트라서 집에서 10분 거리라 방문 가능 할 거 같아요.

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메일 또는 문자)
손 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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