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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실관계

A라는 사람은 현재 신체적 건강상태는 양호하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현실검증능력(현실의 조건과 상태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며, A의 배우자 B가 A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의뢰하신 사건임(사실관계는 복잡하나 결국 위 2줄로 정리됩니다.)

성년후견심판청구 신청서 작성

가. 대법원의 서식을 이용하여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성년후견인을 배우자로 하고 청구인도 배우자로 하였습니다. (후견인을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선임신청을 의뢰받은 법무사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후견인으로 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나. 첨부서면으로 대법원서식지에 있는 것외에 "후견인의 범죄경력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국민은행이나 농협등에서 발급대행을 해줍니다), 후견인이 민법 제937조 소정의 후견인결격사유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꼭 자필은 아니어도 되며 확인서 말미에 확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함), 만일 청구인과 후보자가 상이할 경우 후보자의 의견서(성년후견개시에 동의한다는 점과 자신을 후견으로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내용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후견인 후보자 보수포기서(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순위 상속인들의 의견서 (성년후견개시 및 후견인으로 000가 선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적고 인감도장날인하고 인감증명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은 기존에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시에는 사건본인이 입원중인 병원(정신과가 있어야함)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외의 정신과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했으나 필자의 특수한 경우인지 몰라도 성년후견, 한정후견, 미성년후견신청을 현재까지 5번해본 경험상 법원은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신청과 함께 신체감정료 200,000원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우리은행:000-000)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사건본인이 입원중이거나 통원치료 중이라면 그 병원에서 신체감정이 가능한지를 밝히고 위 신청서에 기재할 것),"라고 보정명령서를 보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신감정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청구인이 병원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법원은 서울대병원같은 국립대병원을 지정하며 감정료가 매우 비쌉니다. - 분당서울대병원은 500만원입니다. - 입원을 2주가량해야하며 500만원의 대부분은 입원비입니다. 참고로 국립중앙의료원은 간병을 해줄 직원이 없으므로 대소변을 스스로 할 수 없는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정병원으로 지정하시면 안됩니다. )

라. 새로운 후견인제도는 신상결정에 있어서 사건본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취소권제한을 정할 수 있다는 점과 포괄적 법률행위대리권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 대법원서식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 신청후 결정나오기 까지의 기간은 감정이 어느정도 빨리 진행되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진행된다면 대략 2달정도면 결정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선임심판청구

위 성년후견선임심판청구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나 여기서 후견감독인제도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민법 제950조의 해석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을 보면 "후견감독인이 있으면"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A의 재산을 처분시 성년후견인의 동의만 받으면 개정전 민법상 제도인 친족회의 동의없이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필자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법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급박성(A의 재산은 이미 매수인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며 A가 위약금을 물수 있는 상황이였음)을 감안하여 성년후견감독인선임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1개월만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후견감독인선임심판청구를 심사하는 판사는 보정명령서에 "한정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하는 이유(사건본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한정후견인의 동의 이외에 한정후견감독인 선임까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매도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정명령을 보내주었습니다. 보정명령서의 취지대로라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