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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액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소송복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정의

소장이 접수되면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분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되며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로 이는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하며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무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 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