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생하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 이내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무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용직근로자",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철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철차나 회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용직근로자",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철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철차나 회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 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2.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 3.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5. 제외대상
- - 채권자
-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명령
(면담) - 개시결정
(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인가
(선불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