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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환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절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생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집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사는 보전제도로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습니다.
(이상 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내용 중 일부 인용)